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평균 13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을 꼭 확인하세요. 이 제도는 의료비가 일정 한도를 넘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지금 바로 신청 방법과 대상, 주의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이란?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연간 부담해야 할 금액의 상한을 정해두고, 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공단이 직접 돌려줍니다. 단,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등)은 제외됩니다.2025년 기준으로 약 210만 명이 이 환급 대상이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1만원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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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7.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