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단 1만 원으로 든든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자체가 운영하는 ‘만원의 행복보험’은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해 누구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입니다. 만원의 행복보험이란 무엇일까? ‘만원의 행복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의 상해보험 가입비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쉽게 말해, 개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지 않고 **정부나 지자체가 일부 또는 전액을 대신 납부**해 주는 구조입니다. 보험료는 ‘월 1만 원 이내’ 또는 ‘연 1만 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누구나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특히 저소득층, 청년층, 노년층, 소상공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안전망 확충**을 위해 여러 지자체가 경쟁적..
카테고리 없음
2025. 10. 8. 00:47